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위성정당 뜻 내용 정리 해드리겠습니다. 준연동형 뜻이 무엇인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어떤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정치용어들이 모두 어렵고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용어정리부터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끝까지 읽으신다면 정치 관련한 수 많은 용어중 하나를 정확히 알고 넘어가시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국민 주권 행사에 관련한 글이니 이번기회에 한 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5일 4.10 총선에서 적용할 선거제의 비례대표 배분 방식과 관련해서 '준연동제 안에서 승리의 길을 찾겠다'라고 말했는데요. 사실상 준연동형제를 유지하되 통합형 비례정당을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이 정치용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된다면 거대 양당이 주도해왔던 우리나라 정치 구조가 크게 변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이번 선거의 최대 이슈이며 변수라고 전문가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이유?
이 제도의 도입 배경에는 국회 구성의 다양성과 대의성을 확보하자라는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기존에는 비례대표 47석에 대해서만 정당득표율을 적용하여 정당투표결과가 전체 의석수에는 크게 영향을 끼치지 못했습니다.
4년 전의 총선 결과를 예로들면 당시 정당 득표율은 새누리당(33.5%) , 국민의당(26.74%), 더불어민주당(25.54%) 였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가장 많이 의석수를 가져간 정당은 더불어민주당이었습니다.
이에따라 정당투표를 해봤자 제도적인 문제때문에 전체 의석수에 미치는 결과가 미미하다라는 내용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논의가 화두가 됐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뜻
연동형 비례대표제란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제도입니다. 총 의석수는 정당 득표율로 정해지고 지역구에서 얻은 의석수가 전국 정당 득표율에 못미치면 비례대표 의석을 통해 총 의석을 보장하는 방식입니다.
즉, 기존처럼 비례대표 의석수 47석에 대해서만 정당득표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닌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합친 전체 의석수 300석을 정당득표율에 연동하여 배분하는 방식입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100%반영하지 않고 절반만 반영하는 방식입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때문에 달라지는 것이 무엇인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시행하면 어떤 것이 달라질까요? 유권자 입장에서는 달라질 것이 크게 없습니다.
투표 방식도 지역구 후보에 1표, 정당에 1표로 동일합니다. 하지만, 결과가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권자 본인이 지지하는 정당에서 더 많 국회의원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4.10총선에서 A정당이 지역구 당선자가 10명이 나오고, 정당득표율이 12%가 나왔다고 가정해봅니다.
그럼 기존 병립형 비례대표제에서 계산 방식은 전체 비례대표 47석에 대한 12%의 정당득표율을 적용하여 5석의 비례대표의석을 받아서 총 15석의 국회의원 수를 확보하게 됩니다.
하지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한다면?
정당득표율 12%를 전체 의석수에 적용하면 36석인데 여기에서 지역구 당선자 10명을 빼면 26석이 됩니다. 여기서 100% 적용이 아닌 50%적용이므로 13석의 비례대표 의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례대표 47석 중에서 연동형 캡(한도 의석수)으로 정한 30석을 빼고 남은 17석에 대해서 기존과 같이 정당득표율 12%를 적용하면 2석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3석+2석+10석 = 총 25명의 국회의원 수를 확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존 병립형 비례대표제 |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 | |
지역구 당선자 | 10명 | 10명 |
비례대표 | 5명 (전체 비례대표 의석수 47 X 정당득표율 0.12) |
13명 1) 전체의석수 300 X 정당득표율 0.12 = 36 2) 36 - 지역구 당선자 수 10 = 26 3) 26 X 준 연동형 배분비율 0.5 = 13 |
2명 1) 전체 비례대표 의석 수 47 – 연동형 캡 30 = 17 2) 17 X 정당득표율 0.12 = 2 |
||
총 국회의원 수 |
15명 | 25명 |
따라서 준연동형제를 적용했을 때 10명의 국회의원 의석 차이가 생깁니다. 엄청난 것이죠.
하지만, 여기에서 또 꼼수가 생겨났습니다. 현재 거대 양당 체제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비례대표 의석수 확보용 소수정당인 소위 '위성 정당'이라는 것을 만들어 낸 것입니다. 이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무색하게 만드는 것은 물론이고 각종 유사 정당 이름으로 유권자들을 헷갈리게 하고 있습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유권자의 한 표는 이전 다른 여느 선거보다 소중해졌음이 분명합니다. 유권자의 한 표가 내가 지지하는 정당의 국회의원 의석수를 결정하는데 더욱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국민의 뜻을 더 많이 반영하고자 도입된 제도인 만큼 각자의 투표권 행사가 국회의 구성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명감으로 총선에 꼭 참여해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위성정당 뜻
위성정당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정당득표율에 따라 의석수를 배분하는 것이므로 지역구 당선자가 많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현행 제도보다 불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대정당에 불리한 선거제 개혁을 뒤집을 수 있는 꼼수로 떠오른 것이 위성정당입니다.
거대 정당이 자신들과 뜻을 같이하는 '위성 정당'을 만들어서 정당 투표는 이 '위성정당'에 하도록 선거운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위성정당을 만들어 결국 나중에 거대 양당에 위성정당이 흡수되게 만드는 것이 꼼수입니다.
예를 들면, 지역구는 'OO당'에 투표를 하고 정당투표는 위성정당인 '비례OO당'투표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거대양당들은 오히려 의석수가 늘고 현재 의석수가 적은 당의 경우에는 오히려 의석수가 줄게 됩니다.
단순히 수식으로 계산하면 위성정당을 만든 거대양당은 무조건 유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실제 유권자들이 위성정당에 투료를 할 것인지는 변수로 남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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